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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가족 | [지인능욕] 본격! 딥페이크 경각심 웹툰!
  • 2022.01.24     333
  • 등록자: 푸른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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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합성하던 것에 지인능욕이라는 지인이나 친인척, 주변사람을 직접 타격하는 방법으로 가해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란물 합성이 아니라 자신이 겨냥하여 타겟을 정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합성을 해서 범죄그룹에서 인정받고 싶은 가해 행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배력과 통제력을 직업 갖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찾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딥페이크 불법 제작을 하는 연령대가 10대와 20대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폅집기술이 필요한 만큼 디지털세대들이 가해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중 '딥페이크(합성)'범죄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서 더욱 지능화 되어 기술적인 발전과 가해의 잔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라는 인식이 옅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가 밝힌 가해자 수사중에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장난이라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던 것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에 따라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가해자들의 성적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텔레그램 비밀방 자료들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걸릴 것이다. 처벌이 약할 것이다. 해외계정이라 피할 것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피해자를 직접 타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자기위로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사회적 처벌이 이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